회장님의 '교도소 동료' 가석방 중 채용

회장님의 '교도소 동료' 가석방 중 채용

2016.05.04.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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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의 '교도소 동료' 가석방 중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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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수 학원이 정관을 무시하고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교도소 동료를 강릉 영동대에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수 학원은 지난 2014년 7월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A 모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학교 이사장이 A 씨의 결격 사유를 알고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난 1991년 정수 학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A 씨를 채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수 학원의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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