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노령연금, 5년 내 신청 땐 나눈다

이혼한 남편 노령연금, 5년 내 신청 땐 나눈다

2016.05.03. 오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르면 올해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기자]
40년을 전업주부로 살다 3년 전 이혼한 A씨.

남편과 달리 국민연금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청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소멸 기간이 3년으로 촉박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간이 5년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다른 연금 청구권의 소멸 기간이 대게 5년이어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재욱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 (국민연금에서) 다른 급여의 경우 권리 소멸시효가 대부분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연금 청구권은 3년이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혼인 기간에 5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숨지거나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배우자가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만5천여 명인데, 여성이 90% 가까이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이 늘면서 앞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