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지?" 남편이 넥타이로 아내 목매달아 살해 시도

"외도했지?" 남편이 넥타이로 아내 목매달아 살해 시도

2016.04.29.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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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6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홧김에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매달아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2015년 5월이죠. 서울 강남에서 65세 된 남편이 지금 여성, 자기 부인이 외도를 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은 천장에 있는 나무 기둥에 넥타이를 걸쳐서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부인이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난 사건,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의처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65세 부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부인은 60세가량됩니다.

[인터뷰]
단순한 의처증은 아닌 게요. 이 사람이 한 결혼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집행부 판결문에 따르면 40년 내내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아마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혼을 합의해 준 거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풀려날 수 있었던 거죠, 지옥같은 결혼생활에서.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결국은 그런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딸들도 아버지, 아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2년간 보호관찰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2년 동안 자기가 어디를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자신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신고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심리치료 80시간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 부연을 했는데 결국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떨어진 상태에서 보호관찰 받고 또 정신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그런 범행의 결과죠.

[앵커]
어쨌든 참 의처증이라는 게 무섭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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