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없어서'...어머니 시신 차에 싣고 다닌 아들

'장례비 없어서'...어머니 시신 차에 싣고 다닌 아들

2016.04.28. 오후 7: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경북 울진에서 차를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차 안에서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봉지 안에이 남성의 어머니 시신이 들어있던 겁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이 남성 순순히 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사정이 얼마나 딱했는지경찰까지 나서서노모의 장례가 치러질 수 있게 돕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었는지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처음에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60세 아들하고 86세 노모하고 의정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경매 쪽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여동생들도 둘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면 주변 가족들하고도 별리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를 도저히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전에 본인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여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 여수로 가서 저수지 인근에다 돈이 없으니까 움막을 짓고 어머니를 거기에 모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2월 26일입니다, 굉장히 추울 때예요. 결국 어머니가 연로하시잖아요, 86세니까. 결국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1차, 어머니를 나름대로 염을 합니다.

코를 막고 입을 막아서 하는 그런 염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모셔보려고 장례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최하 300만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입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움막에다가 어머니를 1차 염을 하고 놔둬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돈을 구하려도 다시 의정부로 올라옵니다. 의정부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돈을 수소문하다가 못 구하고 본인이 잘 아는 지인, 카니발 승용차를 그냥 무단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 울진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망을 꿰매는 아르바이트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막에 있는 어머니를 차에 싣게 됩니다.

어머니를 싣고 울진으로 내려가서 어망 꿰매는 일을 하려고 거기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수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도난신고를. 그래서 수배가 돼서 바로 잡히게 된 거죠. 그때 수색을 해보니까 차 뒤에 실려 있던 어머니의 시신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일단 불구속 입건을 해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체유기죄는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체유기죄는 시신을 유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억이 나실 텐데 친어머니를 미라로 방치했던 집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체유기죄로 입건은 됐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장례식 같은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를 염을 했단 말이죠.

약식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속된 일련의 행동들과 본인의 이동경로가 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시기가 바로 가지 못했고 사망신고가 못했던 거죠, 돈이 없어서. 과연 이게 사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법리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의 차를 끌고 간 건 그거는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절도보다는 낮은 단계로. 그래서 절도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조하는데요. 사실은 사체 유기죄가 성립되려면 세트가 돼야 됩니다.

살해를 하고 그 살해한 사체를 유기한다거나 감추거나 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어머니를 살해한 게 아니거든요. 국과수 부검이라든지 모든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살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체훼손죄도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 사건을 범죄냐, 아니냐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머니가 만약에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시신과 함께 같이 돌아다닌다고 하기보다는 암매장이라도...

그것도 물론 범죄입니다, 암매장도 사실은 남의 땅에 또는 시신을 무단으로 그렇게 매장한다거나 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범죄행위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적인 습관, 인식에서는 돌아가시면 어쨌든 땅에 묻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하늘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시신을 묻거나 하지 않고 옆에 두거나 계속 시신을 유기하거나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관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참 뒷맛이 굉장히 씁쓸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