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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고은희, 변호사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몹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에게아버지는 유방암 검사를 이유로 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이후에도 아버지는 밤, 낮, 저녁,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방이든, 부엌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20살이 된 딸은 법정에서 "제발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는데요. 버지의 몹쓸 짓이 9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계속됐는데도딸은 왜 신고를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할 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딸을 성추행을 했다, 9년이나 견뎠다, 동생 학비 때문에 견뎠다고 하는데.
[인터뷰]
동생 학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가정이 파탄날 걸 우려해서 신고를 못 했고 20살이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 됐는데 9년 동안 드러난 것은 18번인데. 암수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 그건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든지 재판에 반영이 안 됐고 훨씬 많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이 얼마나 나왔죠?
[인터뷰]
1심에서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7년형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4년이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는...
[앵커]
뭐가 부당합니까?
[인터뷰]
2년 더 늘려서 6년이 나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고 변호사님?
[인터뷰]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상처를 자녀에게 줬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심이 나와서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 따님, 피해자분이 증인으로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야 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양형이 무겁다고 또 항소를 하고 이건 정말 아버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보고요.
6년도 가볍다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중요소가 많아요. 일단 중1 때부터 상습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고요. 그다음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난할 만한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겉에 상처가 없어도 그걸 상해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걸 상해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단체 같은 데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는 건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요.
[인터뷰]
통상은 계부라고 하죠. 의붓 아버지에 의한 강제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 친부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첫 사례 내지 아주 드문 사례 같고요. 친부가 친딸에 대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재판부도 거기에 놀랐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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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몹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에게아버지는 유방암 검사를 이유로 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이후에도 아버지는 밤, 낮, 저녁,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방이든, 부엌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20살이 된 딸은 법정에서 "제발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는데요. 버지의 몹쓸 짓이 9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계속됐는데도딸은 왜 신고를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할 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딸을 성추행을 했다, 9년이나 견뎠다, 동생 학비 때문에 견뎠다고 하는데.
[인터뷰]
동생 학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가정이 파탄날 걸 우려해서 신고를 못 했고 20살이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 됐는데 9년 동안 드러난 것은 18번인데. 암수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 그건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든지 재판에 반영이 안 됐고 훨씬 많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이 얼마나 나왔죠?
[인터뷰]
1심에서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7년형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4년이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는...
[앵커]
뭐가 부당합니까?
[인터뷰]
2년 더 늘려서 6년이 나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고 변호사님?
[인터뷰]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상처를 자녀에게 줬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심이 나와서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 따님, 피해자분이 증인으로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야 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양형이 무겁다고 또 항소를 하고 이건 정말 아버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보고요.
6년도 가볍다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중요소가 많아요. 일단 중1 때부터 상습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고요. 그다음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난할 만한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겉에 상처가 없어도 그걸 상해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걸 상해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단체 같은 데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는 건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요.
[인터뷰]
통상은 계부라고 하죠. 의붓 아버지에 의한 강제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 친부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첫 사례 내지 아주 드문 사례 같고요. 친부가 친딸에 대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재판부도 거기에 놀랐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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