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33kg 찌워 현역 피하려다 '페이스북'에 덜미

[그림판결] 33kg 찌워 현역 피하려다 '페이스북'에 덜미

2016.02.2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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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만에 몸무게를 무려 33kg이나 찌워 현역 입영을 피하려던 체육특기생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완전범죄로 끝나는 듯했지만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 시절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하며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한 23살 김 모 씨는 곧 날아들 입영통지서가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키에 비해 체중이 많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살을 찌우기로 결심했습니다.

2012년 고등학교 졸업 당시 키 176cm에 몸무게 90kg이었던 김 씨는 6개월 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무려 33kg을 찌운 123kg으로 등장했습니다.

4등급 판정을 받으며 완전범죄로 끝나는 듯했던 김 씨의 변신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전 "검사가 한 달 뒤로 미뤄졌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라고 쓴 글이 병무청 수사망에 걸린 겁니다.

조사를 받을 때 마법처럼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 나타난 김 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몸무게를 증가시킨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키며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적극적인 신체손상 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점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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