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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인 A 양을 오랫동안 보살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14살 A 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인 A 양을 오랫동안 보살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14살 A 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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