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벼랑끝 위기...대법원 판단은?

'법외노조' 전교조 벼랑끝 위기...대법원 판단은?

2016.02.09. 오전 04: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달 항소심에서 져 17년 만에 법외노조 위기에 빠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1·2심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패소해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교조는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83명을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고, 교육청도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2일까지 교육감에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근거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볼 때 대법원에서 1, 2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변성호 / 전교조 위원장 :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법원이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후속 조치 시한을 22일로 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