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간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

2016.01.20.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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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2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간부가 총경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음주와 관련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자세한 사건 경위 전해주시죠.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사건은 오늘 새벽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음주 상태로 62살 김 모 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A 경위는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 경위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3회 이상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다니 가벼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기자]
최근에 있었던 경찰 승진 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징계받은 간부가 총경으로 승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7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해임 처분을 받았던 B 씨가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치며 당초 해임 처분이었던 징계수위가 정직으로 낮아지면서 이번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알고 보니 2007년뿐 아니라 10여 년 전 경감 시절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의 서장급으로 경쟁이 무척 치열한데 다른 경찰관 사이에서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당시 인천경찰청 소속 우 모 경위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는데,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에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가 경기도 시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입건됐고,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정 모 경사가 경기도 김포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반복되는 현실에 기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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