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2년 구형...진실공방 이어져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2년 구형...진실공방 이어져

2016.01.14.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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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이인철, 변호사

[앵커]
조금 전 5시 정도에 이경실 씨 남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을 했는데요, 이변호사님. 이 구형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인터뷰]
검찰이 구형은 적절히 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징역 2년의 신상정보 공개로 구형을 한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형이 조금 깎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징역 1년 정도 나올것 같고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가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구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실 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경실 씨 남편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전기사 분의 증언입니다.

운전기사분의 증언을 이렇게 보면 본인은 사실 몰랐다. 그리고 툭툭 친 정도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운전기사의 증언은 피해여성과 정 반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경실 씨 남편 되시는 최 씨 그분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다 인정을 했거든요, 혐의로. 인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은 해 놓고 왜 언론에 가서 반대되는 내용을 해서 검찰이 구형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해 놓고 나가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번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죄질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운전기사분 입장에서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앵커]
그래도 본인이 위증죄의 위험이 있잖아요.

[인터뷰]
위증죄의 위험이 있죠. 그런데 위증이라는 것이 앞에서 운전한다고 해서 뒤에서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다 본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지 이분이 최 씨, 자신이 모시고 있는 분을 위해서 유리하게 진술한 게 뭐냐하면 만취상태였다.

술이 많이 취한 만취상태였고 평상시에는 여성을 태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최 씨로 하여금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 이런 쪽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구형에도 영향을 못 줬지만 재판에서도 영향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강제추행을 했다면 저항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라든지. 피해여성도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을 한것 같은데 그 운전기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 씨가 정말 그 사실을 운전에 집중해서 몰랐는지 의문이고 정말선서를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한 거라고 자신한테 구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인터뷰]
우리 법에서 위증죄는 엄하게 처벌을 해서 죄질이 심할 경우 안 좋을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찍어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그리고 제3자의 진술 그것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어쨌든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가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아까 김 박사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기사의 증언은 그렇게 크게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구형을 했으니까 선고가 내리겠죠? 이것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세요.

[인터뷰]
법적인 문제보다 운전기사께서 증언한 내용 가운데 이경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평상시 그런 일을 잘 안 하신다.

그러면 그녀에게만 특별히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경실 씨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기사분의 말씀에 약간의 그런 함정들이 있다. 그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팔걸이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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