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홈플러스 재판부에 1mm 항의 서한

시민단체, 홈플러스 재판부에 1mm 항의 서한

2016.01.13.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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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판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시민단체가 1㎜ 글씨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31억여 원을 받고 고객 개인정보 2천만여 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검찰에 이 같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지를 1㎜ 글씨로 적은 데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며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 대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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