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부부 60쌍의 '허니문' 박살 낸 여행사 대표

단독 신혼부부 60쌍의 '허니문' 박살 낸 여행사 대표

2015.12.16.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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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생애 최고의 여행. 아무래도 신혼여행이겠죠?그런데 이 핑크빛 꿈을 산산조각낸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사는 부도가 나고, 현재 대표는 도주상태여서 신혼부부 60쌍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여행사를 소개한 웨딩업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내년 2월 말 발리로 신혼여행을 예약한 예비신부 김소영 씨.

지난달 30일 계약금을 결제했는데 불과 나흘 뒤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사가 부도 처리됐다는 겁니다.

[김소영, 여행사 부도 피해자]
"11월 30일에 여행사 쪽에서 잔금을 빨리 치르라고 문자 보내고 통화 했는데, 그 얘길 하고 그 주에 바로 폐업 처리가 돼서 괘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행사는 서울 강남에서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취급한 곳이었습니다.

주로 웨딩업체와 연계해 고객을 받았는데 현재 확인된 것만 신혼부부 60여 쌍,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여행사 안입니다.

부도 처리되면서 대표가 종적을 감춰버려 피해보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결혼 날짜는 코앞에 닥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여행사를 소개한 웨딩업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보상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부도 피해자]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지는 느낌…."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에도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받고 있는 고소장을 여행사가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모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는 이번뿐이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에 인천의 한 여행사가 부도나 신혼부부 161쌍이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시관광협회가 현재 접수하고 있는 것만도 서너 업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피해가 매년 증가해 지난 2012년 1,100여 건에서 지난해 1,4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여행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늘려 피해가 났을 때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앵커]
다른 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입니다. 허니문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축복 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사기를 당해서 신혼여행을 못 가거나 부랴부랴 여행지 바꾸고 돈 받아낼 궁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사기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사회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신혼여행이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결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첫 번째 여행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신혼여행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 단순히 여행경비를 돌려받는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행 경비 외에 자기가 신혼여행을 못 간 점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급한 것은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다른 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받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여행업계가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데요.

특히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견여행사로 하면 상당히 비싸니까 어떻게든 인터넷에서 발품 팔아서 싼 데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정 자체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사에 가면 공제증서를 보면 이 여행업체 같은 경우가 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업체가 영업배상보험법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설령 본인의 계약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다 보니까 보험조차도 가입되지 않아서 후속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번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2011년 같은 경우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60쌍이 몰디브까지 비행기로 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예약이 된 게 없던 그런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행당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여행사를 선택하실 때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여부도 보시는 분도... 의외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꼼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험 가입 부분만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이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이렇게 영업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기획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사는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험금인데요. 이 보험금이 직전 사업매출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영업사업 매출이 4억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외 여행을 하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만 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 영업보증보험을.

[앵커]
그 3000만원 그 건에 대해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났을 경우 아까 리포트에서도 피해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3000만원만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지금까지 나타났던 피해자가 60건인데요. 이 60쌍은 3000만원을 60등분으로 나눠가져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은 당연한 거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입돼 있는 여행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보증금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험 가입 했으니까 다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예를 들어서 허니문이니까 한 사람당 200만원 쳐요. 그러면 400만원이면 400만원 받는 게 아니라 40만원도 채 못받을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리고 아마 앵커님은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신혼여행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성수기에 인기 국가의 인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여행 경비가 1000만원도 나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결혼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력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싼 데 싼데 찾아서 700만원, 800만원인 거거든요.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한도 체크하시는 것은 필수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앵커]
역시 최근에 신혼여행 다녀오셔서 역시 확실히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죠. 여행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웨딩업체를 가잖아요.

그러면 웨딩업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식장도 찾아주고 다 해 줍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요. 여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하신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웨딩업체에서 마치 보증 비슷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웨딩업체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컨대 그 자체를 다 여행까지 패키지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웨딩기획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없죠.

소개만 할 뿐, 말은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그와 같은 소개와 관련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여행사도 열악한 반면에 웨딩기획업체 자력 또한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케이스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웨딩기획업체와 여행사와 같은 패키지로 해서 사실상 보증하는 취지로 한다고 하면 그 웨딩 기획 업체들 또한 피해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현재로써는 나는 소개만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서로 공모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와 여행사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문제예요.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여행계약을 할 때 이 여행이 잘못될 때 나도 책임을 져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행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을 소개업체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회사인데 알면서도 소개를 해 주거나 이래야 하는데 두 경우가 실제 사례에는 찾아보기 어렵죠, 입증하기도 어렵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돈 받고 지금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문자로 답장 죄송합니다. 보낸다는 이 여행사 사장님,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혼여행 빨리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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