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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비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관련 소송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던 낙동강 소송도 원심이 뒤집혀 적법한 절차로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며, 특히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주민 8천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리고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겨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비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관련 소송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던 낙동강 소송도 원심이 뒤집혀 적법한 절차로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며, 특히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주민 8천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리고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겨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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