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속보 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2015.12.10.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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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 유역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3백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린 뒤,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기고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이른바 '4대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오늘 오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관련된 나머지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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