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로스쿨 '흔들'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로스쿨 '흔들'

2015.12.06.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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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봉, 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 이호영, 변호사

[앵커]
법무부가 사법시험제도를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전국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일제히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최종 의견은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섰는데요. 사시 존폐 문제로 안팎으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자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이 더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사실 존치를 지금 주장하는 입장이신 거시고 제 왼쪽에 계신 이호영 법조인협회 대변인은 예정대로 사시 폐지를 하자라는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지난 3일 목요일날 2017년 사시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입장을 바꾸어서 4년 더 사시를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니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종결정은 아니다라고. 이런 결정을 놓고 찬반 양쪽 진영 모두 다 미봉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변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

[인터뷰]
법무부가 주무부서로서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부도 당초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브리핑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로스쿨의 완전한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더 사법시험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로스쿨 학생들과 일부에서의 반발을 들어서 다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호영 법조인협회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변 총장님의 방금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는 이미 2017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2009년에 로스쿨이 개헌한 이례로 벌써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법사위의 사시존치 공청회에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심각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만에 졸속적으로 2017년에 예정되어 있던 폐지를 4년간 더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변 사무총장께서 로스쿨 학생들이나 로스쿨 원장 또 로스쿨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법무부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그랬는데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혼란스럽고 더더군다나 기존에 2017년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법무부 스스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연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음서제다라는 각종 로스쿨에 대한 마녀사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사시는 2017년에 폐지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017년에 폐지가 되기로 이미 8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사시를 존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심각한 배신감과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로스쿨 교수 이런 분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법무부가 더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원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집단적인 떼법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로스쿨 학생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명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를 존치하는 것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로스쿨 합격자수 1500명을 1000명, 500명으로 줄이고 그 인원만큼 사시에 배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는 연인원 1 500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200명, 300명 정도의 사법시험의 별도인원을 두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스쿨 학생 입장쪽에서는 로스쿨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로스쿨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200, 300명 소급의 출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로스쿨에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은 제도의 취지나 지향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된 사례들, 저희도 로스쿨 모두가 금수저라든가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일부가 그러한 금수저, 음서제의 특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사시는 어차피 폐지될 제도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로스쿨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개혁이 저희가 납득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4년 또다시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로스쿨 입안자들,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4년 제도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4년 한시조치가 아니라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될 때까지는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할 것 같다.

대신에 로스쿨 운영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명, 400명 한시적으로 범위를 정해 주고요. 로스쿨 인원, 학사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으면 피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로스쿨이 외부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점도 없고 제도적 흠결이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대로 사법시험은 폐지로 수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4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로스쿨에 있어서 좀더 완벽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는 사법시험 존치가 병행되는 게 필요하다. 다만 로스쿨의 안정을 위해서 1500명이라는 인원을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 사법시험의 존치의 논거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변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시를 같이 병행해서 존치하는 방안, 로스쿨을 안정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정치계나 법조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에 피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시가 확정적으로 폐지가 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행을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렇게 양 제도가 존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기성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양제도가 똑같이 있는데 왜 굳이 사시로 안 가고 로스쿨을 가냐. 이것은 마치 실력이 없어서 로스쿨에 가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덧씌우기 피해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 시선들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실 텐데요. 뭐냐하면 옛날에 변호사를 100명, 200명 뽑던 시절에는 모든 사시 고등고시 합격생들이 판검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중에 법조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판검사 경험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기성 법조인들이 아니, 어떻게 판검사도 안 해 보고 변호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두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 아주 훌륭하게 일 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들어왔으면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일원화돼서 제도가 발전을 했고 기성 법조인 역시 이제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변경됐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지켜 볼 수 있는 건데요. 양 제도가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되면 마치 기존에 있던 법조인들이 우수한 법조인이고 그렇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이류다. 이런 식의 오해를 받는...

[앵커]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선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인터뷰]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변 사무총장님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로스쿨 제도의 공고화, 그다음에 개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개혁에 과연 사시를 존치한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의 현실화나 공고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대법원이나 교육부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데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80% 이상이 사시 존치하는 데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런 고육지책과 또 갑작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또 법무부에서 지금 검토중인 안을 지금 세 가지 안인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사법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거는 일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게 예비시험이라는 것은 로스쿨에 들어오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주자. 이게 바로 예비시험인데요. 이러한 예비시험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어서 사시가 존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로스쿨 3년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시를 보는 것처럼 또 사시에 응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명칭은 예비시험이겠지만. 그렇게 법무부의 의견대로 예비시험을 보게 되면 결국 로스쿨 입학률이 떨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발붙이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법무부가 이렇게 사시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게 된 배경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그게 중요한 근거가 됐었는데요. 법무부의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사시를 존치해야 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그 질문이 사시를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된 여론조사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예비시험에 있어서 저도 물론 찬성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될 경우, 일본이 도입한 이유는 일본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모두를 사법연수소에서 1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예비시험한 합격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게 되면 어떠한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존치를,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연수원을 만든다거나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하셨었는데 법무부 설문조사 내용 보면 이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될 경우에 변호사의 계층화, 이원화가 이어나갈 수 있고 당초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예전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십니까라는 로스쿨에서 만든 설문화를 냈었고 두 번째로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측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시험 존치 폐지, 로스쿨 설문조사 그쪽 의견을 받아들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듯이 법무부도 이밖에도 로스쿨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해서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연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법무부와 또 한편의 양대, 하나의 법조계를 이끌고 있는 대법원측에서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요한 사시제도를 법무부가 단독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예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대법원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워딩 자체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법원도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사전에 이 문제를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존치논쟁은 이번 2009년, 2010년부터 촉발된 문제고 이미 변호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법원과 법무부 모두 에있어서 변호사단체는 줄곧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법무부에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대법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대법원이 사전에 법무부와 협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그렇다고 해도 결코 의견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유보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무기관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기관은 명백히 말해서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전에 우리에게 언지하지 않은 게 불쾌했던 것이지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자체가 이 논쟁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 대변인, 로스쿨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치권 자제들의 이런 문제점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앞서 이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로스쿨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시가 그래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최근에 로스쿨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서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야당의 신기남 의원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것 역시도 신 의원이 본인의 자제를 졸업시험에서 구제해 달라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로스쿨측에서는 신 의원의 자제를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로스쿨의 입시제도가 과연 투명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현재 드러난 입시비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학사과정 역시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또 반면에 사시를 존치하게 될 경우에 사시낭인 또 사시카르텔. 그야말로 전관예우의 뿌리가 사법고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시에 대한 폐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 문제는 사법고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명, 200명, 300명 적게 뽑던 시절에 워낙 소수의 특권층의 인원이 물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카르텔문화가 형성되고 전관예우 기수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지금 사법시험을 1000명으로 뽑은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사법시험 1000명을 뽑고 난이후후에는 서울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청해서 무변촌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긍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숫자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다. 결국 법무부가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 사법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양측의 찬반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이랄까요. 그걸 반영할 것인지 먼저 이 대변인께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터뷰]
일단 로스쿨은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1995년부터 법무부, 대법원 그다음에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특히 그 배경은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암기 위주로 시험을 합격한 사시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고 그런 로스쿨 도입의 취지대로 로스쿨 제도를 공고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총장님께서 끝으로 말씀을 짧게.

[인터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법안 자체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못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본회의에 부쳐서 본회의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게 가장 국민의 총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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