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 쇠사슬에 묶고 감금 폭행한 '목사님'

요양원 노인 쇠사슬에 묶고 감금 폭행한 '목사님'

2015.12.02. 오전 08: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진녕, 변호사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요양시설 환자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노인요양시설 대표,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6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다른 환자와 싸웠다라는 이유로 묶었습니다.

쇠사슬로 일주일 동안 침대에요. 일단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충북 영동의 한 시설에서 요양하던 64살 최 모 씨가 다른 환자와 싸운다는 이유로 시설 대표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1m 길이의 쇠사슬에 손목을 묶이고 자물쇠가 채워진 뒤 침대에 일주일 동안이나 감금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 61살 우 모 씨도 퇴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비슷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설 환자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63살 백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응성, 충북 영동경찰서 수사과장]
"목사 신분이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고…."

백 씨는 또 요양 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8백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 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환자를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보호비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칙대로 환자들을 다루었을 뿐,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모 씨, 피의자]
"(쇠사슬로 묶은 것은)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때리고 해서 그렇지. 사진 다 있어요. 사람 때리고 다치게 하니까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에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시설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앵커]
지금 저 사진을 자식들이 봤으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기자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전문가로서 목사의 행동,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악질적이고 죄질이 높은 행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쭉 나온 것 중에서.

[인터뷰]
대체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통상 가정에서 소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치매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또 돌볼 수 없으니까 이런 요양시설에 보내는데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시설 자체가 보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쇠사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감금, 폭행 이런 행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저걸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걸로요. 사람을. 자신의 부모였으면 저렇게 묶어놨을까요. 한마디로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 요양원에 노인들 모시면 정부에서 돈 받지 않습니까? 장기요양급여.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가끔 보면 이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 관련된 사람들이 근무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서 정부로부터 부정수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특히나 요양시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사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허위로 청구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까지도 범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박상희 소장님,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왜 요양원만 보내드리면 자식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죠?

[인터뷰]
10년 전보다 지금 5배가량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힘 없고 병들고 말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이런 학대를 받아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제 설마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어린이집도 비슷한 힘 없는 약자가 당하는 어떤 학대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아이를 보내면 될까요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인들도 치매에 걸렸거나 너무 약한 노인들도 그렇고 너무 어린 영아들도 그렇고 표현할 수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나 보호자들이 꼼꼼하게 몸을 보셔야 돼요.

혹시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다친 곳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학대가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구조적으로 감시도 소홀하고요.

또 걸렸다고 해도 처벌도 굉장히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무마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인 입장에서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많아야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데 그때 내가 맞았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그 얘기를 한다고 한들 내가 대충 참으면 되지. 왜 우리 아들, 딸을 힘들게 만들어라는 심정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말이 없어서 문제고 또 하실 수 있는 노인들도 굳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보호시설을 안 가실 수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안전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계속해서 안전한 곳 그러니까 가깝고 좋은 곳에 가셔야 되고, 노인들께서도 이걸 당했을 때 얼마든지 얘기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식들 괴롭히기 싫고 또 이 나이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사회에 이러한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사하는 것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연령이 고령이다 보면 정확하게 진술을 한다든지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를 하더라도 일반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만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숨기거나 창피해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시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외로 나가다 보면 각종 요양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시적인 행정절차 감사 같은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급여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 계속 받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소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이게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우리 요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신다면 우리 요양원이 잘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정부에서 돈 받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그걸 더 따져가면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탁상행정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몇 기관한테 내 할 일을 해서 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호감찰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책임까지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양시설 중에는 정말 내 부모처럼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함으로써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그 안에서 정말 안락한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요양시설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몇 군데만 그렇습니다.

이런 말썽 있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을 하는 분들께서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서, 소문 들어서 아실 것 아닙니까? 자정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