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한 달 앞으로...정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60세 정년' 한 달 앞으로...정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2015.12.0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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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정년 시대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각 사업장마다 노사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면 한 해 천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 겪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조는 반대하고, 회사는 강행하려 하면서 결국 직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정희, 전국 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노조지부장]
"전 직원 투표를 통해서 28%밖에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 않아서 부결임에도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죠. "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도입되는 정년 60세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책이 지원금 확대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었다면, 한 해 최대 1,080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다가 임금 피크제 첫해 20%가 삭감됐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8백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지원금은 매년 1,080만 원까지 주게 돼 있지만, 대상과 규모를 좀 더 늘렸습니다.

매년 깎아 내려가야 하는 비율을 없애고, 지원 기간도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삭감 이후 연봉이 7,25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근로자에게는 깎인 임금의 절반,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3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두 지원금을 합한 예산은 내년 한 해 5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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