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잘못 쓴 판사...대법원이 정정

죄명 잘못 쓴 판사...대법원이 정정

2015.12.01.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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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고,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 판결문에 서명을 빠트린 판사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판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기 전과 2범이던 A 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기 대출을 받아 가로채 오다,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막무가내로 이어진 범행에 각각 기소된 사건이 무려 8건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들을 한데 모아 함께 심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A 씨의 전과와 관련한 죄명을 잘못 적은 겁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명시한 건데, 형법상 사기죄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둔갑했습니다.

법령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그마저도 법령 이름에서 '범죄'라는 단어를 빠트렸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지법은 병합된 사건이 많은 데다 비슷한 범죄 전력도 많아 실수로 전과를 잘못 적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엔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어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서명 누락은 올해 드러난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판결문의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판결문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정정 등 판사의 단순 실수와 관련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다며, 다만 직무능력 평가 자료로 쓰여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조사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60점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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