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경찰 폭행 엄벌" 항소심 실형

"복면시위·경찰 폭행 엄벌" 항소심 실형

2015.11.26.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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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당에서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불법 집회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행동' 집회입니다.

경찰이 차 벽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막고, 참가자들은 저지선을 뚫으려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47살 강 모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 씨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다수의 경찰을 폭행했다며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폭력 시위 등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의 신호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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