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미술품 복제도 저작권 침해"

"복제 미술품 복제도 저작권 침해"

2015.11.09.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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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를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위쪽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명화 '생명의 나무'이고, 아래쪽이 윤 모 씨가 클림트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목판 액자입니다.

윤 씨의 작품은 드라마 소품으로도 활용되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자 김 모 씨가 윤 씨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고, 윤 씨는 김 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목판 액자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윤 씨의 목판 액자가 클림트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그러면서 클림트의 작품은 황금색 바탕에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이지만, 윤 씨의 목판 액자는 목판에 조각을 하고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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