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아내가 성폭행" vs. "남편이 범인으로 몰아"

[동분서주] "아내가 성폭행" vs. "남편이 범인으로 몰아"

2015.10.30.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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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조성호, YTN 사회부 기자

[앵커]
사건 기자와 함께 관심을 끄는 사건 짚어보는 동분서주입니다. 며칠 전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성폭행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내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외에는 그동안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YTN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아내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를 해 봤습니다. 아내 얘기가 좀 다르더군요.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재판 중이고 사안이 진행중입니다마는 이 사건 취재한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난 5월 6일과 7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2살 연하 남편과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은 40살 A씨가 남편에게 이혼 협의를 하겠다면서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로 불렀는데요.

A씨가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제3남성과 함께 남편의 몸을 묶어 가두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을 감금하는 것을 도운 남성이 자리를 떠난 뒤 부부가 둘만 있을 때 벌어진 일이 문제입니다.

[앵커]
이때 남편은 묶여있던 상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뒷받침할 물증은 없고 증거는 부부의 각기 다른 진술뿐인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내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을 취재를 하셨죠?

[기자]
먼저 양측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왕미양, 아내 측 변호사]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김미진, 남편 측 변호사]
"남편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여자의 강요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고, 아내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들으신 대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의견을 내서 검찰에 올렸는데요.

검찰은 남편을 가둬두고 강요한 정황 등을 들어서 아내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속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감금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묶인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며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서 여기에 응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남편을 풀어준 뒤 자신도 폭행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하면 외도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남편을 묶은 것은 다른 남성이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 외도혐의가 짙어보이거든요. 그런데 외도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도 또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누가 외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감금당할 때 함께 있던 남성이, 제3의 남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아내와 내연관계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직장 동료인 다른 외국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이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내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한 지인이 자신을 도운 것일 뿐 두 사람이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옆에 와서 도운 것이 남편이 바람피운 게 화가 난 다른 남성이 와서 도운 거다. 나랑 애인관계는 아니다.

[기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의협심이 강한 분인 것 같네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누가 잘못한 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여기에 이제 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민감한 부분인데요. 두 사람은 2000년 영국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저질러서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부모가 수억원대 합의금을 떠안게 돼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생활을 하면서 시댁 도움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려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남편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정공방으로 결국 가게 됐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판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기자]
비슷한 사건이라면 올해 4월 40대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해 남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부부만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인 만큼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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