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새신랑, 알고보니 전 여친 몰카범

사라진 새신랑, 알고보니 전 여친 몰카범

2015.10.07.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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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앵커]
결혼한 지 20일 째 되던 날 출장 간다던 남편이 사라졌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변을 당했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지난해 10월 있었습니다. 이틀째 남편에게 아무 연락이 없자 아내는 남편의 행방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이 남편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걸까?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가슴 사진을 몰래 촬영해 갖고 있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결혼을 앞둔 전 여자친구는 결국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가만있지 않았겠죠. 전 여자친구는 B 씨를 고소했고 결국 이 남성 역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결혼 20일째 되던 날, 출장 다녀온다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범죄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된겁니다.

아내는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구치소로 출장가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구치소로 출장가는 직업은 범죄를 저지르고 출장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참... 사실 13년 전에 학교동창생으로 만났다가 그다음에 헤어져서 우연히.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간 남자하고 학교동창이다?

[인터뷰]
구치소 간 남성과 여성이 동창입니다. 만났다고 헤어졌는데 13년 만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시 재회를 하죠. 그렇게 돼서 전격적으로 2014년 9월에 만났는데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류주현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장을 간다고 한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 남편이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가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보냄으로 해서 그 여성의 결혼이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됩니다.
파혼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구속된 사실을 알고 나중에 혼인무효소송까지 해서 혼인 무효까지 받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팀장님, 궁금한 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세하게 알려주나요? 부인이니까 그런가요?

[인터뷰]
이거는 알려준 게 된 거는 바로 구속이 되면 구속 통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가족한테요?

[인터뷰]
네. 그렇게 돼서 합법적으로 알려주게 된 것인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었던 남자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라든가 가슴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고 더더욱이 아주 나쁜 경우는 2012년도에 만난 여자친구가 그 해 가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예비신랑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봐라. 그리고 잘 생각을 해 봐라.

[앵커]
잘 생각해 보라는 거는 결혼을 잘 생각해 봐라.

[인터뷰]
하지말라는 이야기겠죠, 내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리고 더욱 나쁜 건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내가 아이디를 도용당했는데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부당한 경찰을 조사해 달라. 진정서를 내가지고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후문입니다.

[앵커]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판결은 혼인에 있어서 혼인도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우리는 계약을 보거든요. 혼인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혼인의사 표시가 예전 범행을 숨기고 그 말을 결혼한 여자가 알았으면 혼인 의사 표시 안 했겠죠. 사기에 의한, 기망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로 보고 혼인을 취소시켜서 이혼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은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결혼이고 이혼되면 남이 되는데 혼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앵커]
혼인이 아예 무효다?

[인터뷰]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예물값 이런 걸 안 돌려줘도 되는데 혼인취소가 되면 여자가 썼던 모든 돈 있죠.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이니까.

[앵커]
그리고 그 남자는 무슨 얼마를 받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인터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문제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자친구의 결혼을 파탄내게 하고 문제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올린 가슴 사진과 나체 사진이 아직도 해외 사이트와 우리나라 동영상 사이트에 그대로 삭제가 안 된 채로 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격체를 완전히 말살해 버린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가 말이죠. 우리 다 5명이 남자인데요. 이분의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본인이 1심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한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2심 고법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항소가 기각됐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반성을 하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받았다. 아니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미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 가정을 모두 파탄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도덕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조용히 봉사활동 잘하고 그래야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여 변호사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성폭력 이런 것로 인해서 신원이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렴치한데.

[인터뷰]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판결문의 신상공개 명령이 나온 경우가 있고 신상등록만 하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까지 하면...

[앵커]
이것도 성폭력과 관련된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런 걸 몰래 찍었기 때문에요.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29세가 된 이 남성은 본인이 전 여자친구를 쿨하게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가정 또 본인 가정까지 다 파탄이 난 형국입니다.

[앵커]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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