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요양병원 방사능 물질 기준치 3600배 초과"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사능 물질 기준치 3600배 초과"

2015.09.09.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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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술 뒤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하수에서 기준치의 3천 배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요양병원은 방사성 물질 배출의 규제나 감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한 대학에 연구 용역을 맡긴 보고서입니다.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입원한 서울의 요양병원 세 곳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하수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를 측정해 보니 세 병원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A 병원은 기준치의 93배, B 병원은 577배, C 병원은 리터당 108,000베크렐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3,60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갑상선암 요양병원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하수로 배출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환경부가 조사한 수치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노후화된 하수관이 파열되면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사능 오염수에 직접 노출되는 거고요. 그 외에 공공수역에서 상시적으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방사능 오염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고요."

서울 시내 갑상선암 요양병원은 모두 네 곳.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암 요양병원 관계자]
"(방사능 오염 물질이) 그냥 나가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죠. 왜냐하면 갑상선 암을 수술하시고 차폐실(외부와 차단된 병실)에서 머물다 오세요."

환경부는 갑상선암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 장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면서 희석돼 한강으로 유입되는 시점에는 방사성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다만 방사성 물질 측정을 강화해 갑상선암 요양병원에서의 하수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등 제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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