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등록 허가

2015.09.04.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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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지난해 8월이었죠.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고 사직을 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김수창 변호사로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수창 전 지검장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김경진, 이두아, 백기종 팀장님, 세 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스튜디오에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 지난 주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류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반려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변호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금까지 이걸 보류하고 있었는데 최종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9명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금까지는 못 보내겠다.

[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그걸 올렸군요.

[인터뷰]
거기서 맡고 있었던 거고요. 대한변협에서 갔는데 22일날 심의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방변호사회에서 통과된 게 대한변호사회에서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나요?

[인터뷰]
반려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9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창 변호사라고 해야겠죠.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등록하면 활동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을 못 하는데요. 사건이 1년 지났고 6개월 동안 자숙을 했고, 의사한테 치료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인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금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이분은 검사장을 하셨으니까, 20년 이상 됐으니까 연금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공연음란혐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자숙기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난 여름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송들을 했었고 또 전국민들이 제주지검장 위치에서 그런 공연음란 행위,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학생 앞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측면, 야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소지가 높았는데 물론 나중에 어떤 질환으로 인한 그런 행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떳떳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직, 지역의, 검찰의 수사기관의 부서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난의 소지가 높았던 상황인데 아직 1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벌써 변호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당시 광주지검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제식구 감싸기다 하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검찰 선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앵커]
몇 년 선배입니까?

[인터뷰]
한 2년 정도.

[앵커]
그러면 아시겠네요?

[인터뷰]
조금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부끄러운 경험을 크게 했고 치료를 다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경찰관이 왔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 제주지검장이야. 물론 워낙 부끄러운 짓을 해서 그렇겠지만. 경찰서에 가서 처음에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동생 이름으로 주민번호 얘기하고, 조사 받고, 세상에 현직 검사장이 이십 몇 시간을 경찰서 유치장에 조용히 갇혀 있다가 조사 받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부인했지만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언론에 본인 잘못이다라고 다 인정을 했고, 그런 점 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사회적으로 징벌을 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완치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졌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치료도 받으셨다고 하고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물론 본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다짐도 있을 것이고, 의지력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성도착의 문제, 노출증의 문제가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된다고 해서 완치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일인데. 본인께서도 또 주변분들도 너무 과하게 확신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출증이라는 게 누구를 가해했다고 완전히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변호사로 돌아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나 1년은 좀 짧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조금 더 두고 보면 병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인터뷰]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힘듭니다.

[인터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아는 분이면 말하기가 조금 더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김수창 전 지검장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검찰이나 조금 전에 박 소장님도 얘기하셨고 백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남성 판사들이 아니면 남성 법조인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나 일부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본인도 좀더 자숙기간을 갖고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22일날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시끄럽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면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요.

22일날 아홉 분이 심사를 하십니다, 대한변협에서. 22일날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찬성을 하시면 변호사를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도 변호사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1년이 지났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론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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