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법원 "재범 우려"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법원 "재범 우려"

2015.09.04.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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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신이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이 군은 범행 직후에도 휘발유와 과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는 했지만 중학교 3학년생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아니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아니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해당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이번에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잡혔을 때 그때 신병이 인도됐을 당시에 과도와 휘발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휘발유로 재차 다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본인도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번 사건 말고 지난 6월에도 이미 한 차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구속에 대한, 원칙상 구속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인데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요새 미성년자들이 하는 범행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근에 과연 미성년자라고 해서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논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우선이다라는 현재까지의 형법 적용의 대안들이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여기서는 휘발유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상담기록들을 보면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겪었다라는 상담일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구속을 하고 구속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도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한 구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탄가스를 빈 교실에서 터뜨렸던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특히 우울증, 또 과대망상증을 알고 있다고 이 군의 변호인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런 범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앞으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하다. 법적인 용어로는 심신이 미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으면 형이 감경되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울증의 소견이 이런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는 법정에서 다시 감정과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동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번 사건은.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새로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내 성격이 소심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가 처음에 말한 범행 동기였는데 하지만 보면 실제로 불을 지른 학교는 새로 전학간 학교가 아니라 원래 다니던 학교였단 말이죠.

[앵커]
원래 다니던 학교는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인터뷰]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범행동기가 새로운 학교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전 학교 사건이 조금 뭔가 범행동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울증과 관련된 범행이 맞는가.

왜냐하면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또 미국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을 보고 조승희처럼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범행동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이 모 학생. 인터넷 동영상에서 그러한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님들, 인터넷 생활자녀들의 인터넷 생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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