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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이 수사하던 대포차 유통업자 2명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가로 혐의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각각 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장모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지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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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이 수사하던 대포차 유통업자 2명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가로 혐의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각각 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장모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지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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