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포탄 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기소

'미얀마에 포탄 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기소

2015.08.2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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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로 전 대우종합기계 사장 73살 양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종합기계 등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 3천380만 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서 관련 장비·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세운 뒤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 종을 공급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시제품 수천 개를 생산하는 등 모든 제조 공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포탄 제조 설비·기술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돼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양 씨 등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고, 당시 미얀마는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해 무기 수출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말 범행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서 관련자 14명을 기소했지만, 미국에 머물던 양 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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