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소송 패소 확정

2015.08.02.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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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육 씨 부부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육 씨와 이 씨는 각각 8억여 원과 16억여 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 씨는 2008년 10월, 육 씨는 2010년 12월 출국이 금지된 뒤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육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주목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해마다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도 있어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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