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67만 원 이상부터 건보료 안 내면 '혜택 중단'

월 소득 167만 원 이상부터 건보료 안 내면 '혜택 중단'

2015.08.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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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끊깁니다.

능력이 되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게 된 건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대상은 1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이 넘는 체납자 입니다.

한 달 소득으로 따지면, 167만 원 정도를 버는 가입자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안 내면 일단 보험 혜택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모든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 전산에 '급여 제한자'로 표시 뜨고, 진료비와 약값 등 모든 의료비를 자비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시행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해 소득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20억 원 넘는 부자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했더니, 63%가 밀린 보험료를 다 냈습니다.

[김홍찬,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서 급여를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기 때문에..."

넉 달 뒤인 내년 1월부터는 재산 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넓혀 건강보험 혜택을 끊는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건보료 무임 승차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한층 힘을 받으려면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지만 정치권이 차일피일 개편을 미루고 있는 건보료 부과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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