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기소의견 송치

'예측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기소의견 송치

2015.07.29.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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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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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사장을 포함한 JTBC 관계자 6명과 조사기관 관계자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 등은 지난해 6월 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진행한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한 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 3사의 결과 방송 직후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손 사장이 예측조사 결과의 사전 입수 또는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 사항을 보고받은 뒤 방송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관 관계자 46살 김 모 씨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고객관리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방송 3사는 예측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지상파가 6시 정각에 개표방송을 시작한 것에 비해 JTBC는 49초 늦게 인용보도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상파의 출구조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인용보도했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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