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바뀔 때 사망사고..."운전자, 주의 의무 과실 60% 책임"

보행신호 바뀔 때 사망사고..."운전자, 주의 의무 과실 60% 책임"

2015.07.28. 오전 08: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신호등의 보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뀔 때 자전거 운전자가 건널목으로 진입해 차량에 치여 숨졌다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스에 치여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합회는 유족들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버스가 건널목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이 씨가 제대로 주의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광역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버스 운전자는 차량 정지 신호가 곧 진행신호로 바뀔 것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