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물질 함부로 버렸다가 교실 태운 교사 벌금형

실험물질 함부로 버렸다가 교실 태운 교사 벌금형

2015.07.01.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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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한 화학물질들을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실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함께 두면 불이 날 수 있는 실험물질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학생들과 함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아연가루 등을 이용해 과학 실험을 한 뒤 실험 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버린 실험물질들은 2시간여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화했고 이 불로 교실 등이 타 3억 2천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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