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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으로 갈라선 뒤 아이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부모를 상대로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중재와 독촉에도 대부분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요.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재판 끝에 어렵게 남편과 갈라섰지만,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전 남편이 매달 두 아이 양육비로 2백만 원씩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정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독촉과 중재를 통해 겨우 받아냈습니다.
[A 씨, 한 부모 여성 가장]
"지급은 안 되고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있는 돈으로 거의 돈 떨어질 때 쯤해서…. 한꺼번에 가압류하려도 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A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석 달 동안 비슷한 신청이 3,700여 건 접수됐는데,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여 순순히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경우는 110명뿐입니다.
전 배우자의 주소와 직장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 청구서'를 송달하고, 전화와 면접 등을 통해 독촉하지만, 그래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 얼마나 양육비를 부담할지 명확한 약속 없이 이혼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결국 남은 3,600여 명에 대해 채권 추심과 양육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 끝까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적 소송보다는 대화와 중재가 우선입니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쓰인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는 비양육 부모도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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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갈라선 뒤 아이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부모를 상대로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중재와 독촉에도 대부분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요.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재판 끝에 어렵게 남편과 갈라섰지만,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전 남편이 매달 두 아이 양육비로 2백만 원씩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정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독촉과 중재를 통해 겨우 받아냈습니다.
[A 씨, 한 부모 여성 가장]
"지급은 안 되고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있는 돈으로 거의 돈 떨어질 때 쯤해서…. 한꺼번에 가압류하려도 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A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석 달 동안 비슷한 신청이 3,700여 건 접수됐는데,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여 순순히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경우는 110명뿐입니다.
전 배우자의 주소와 직장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 청구서'를 송달하고, 전화와 면접 등을 통해 독촉하지만, 그래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 얼마나 양육비를 부담할지 명확한 약속 없이 이혼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결국 남은 3,600여 명에 대해 채권 추심과 양육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 끝까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적 소송보다는 대화와 중재가 우선입니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쓰인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는 비양육 부모도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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