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 뿌린 50대 징역 5년

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 뿌린 50대 징역 5년

2015.05.31.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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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 뿌린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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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1년가량 연인 관계로 지냈던 52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하다 A 씨가 반항하자, 준비한 염산을 A 씨의 다리에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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