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도박 사이트 사기까지

"'쉬운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도박 사이트 사기까지

2015.05.04.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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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에 따라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 돈을 걸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ID를 저장했더니 곧바로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목돈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불법 사이버 도박 브로커 통화 내용]
"제가 (입금한 돈의) 세 배 말씀드렸잖아요. 세 배는 기간은 좀 늦어진다 싶으면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르다 싶으면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박 씨는 시키는 대로 50만 원을 걸었고, 하룻밤 사이에 40여만 원을 땄습니다.

[인터뷰:박 모 씨, 사이버 도박 사기 피해자]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걸라고…. 맞으니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서…."

박 씨는 이후 더 많은 돈을 걸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이트에 출금을 요구하자 곧바로 접근이 차단됐고, 배팅을 권유하던 남성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사이트에 처음 입금한 돈 50만 원은 한 푼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다 검거된 사람은 모두 5천9백여 명, 올해 들어 3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800명이 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용자들의 배당금 16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는 등 박 씨가 당한 것과 같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처음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사실은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던지면서 그때부터 사기로 돌변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를 받을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 같은 사기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뿐 아니라 상습적인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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