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향후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 향후 수사는?

2015.05.02.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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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지 이제 꼭 3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이 소환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별수사팀 출범한 지 3주가 됐습니다. 3주 정도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시점 아닌가요?

[인터뷰]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준 핵심 주체인 성완종 씨가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직접 확보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성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구속됐던 두 측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초기에 언론을 대할 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워딩을 했었는데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애로를 많이 겪다가 구속을 시켰는데 이제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단계여서 그래서 검찰이 핵심 측근들의 수사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녹취록 내용이 완벽하냐면 사실은 개괄적인 설명만 되어 있고, 1시간 정도 인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힘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더뎌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수사 팀에서는 기초공사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단계라고 여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단계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검찰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라고 한다면 정말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을 검찰부터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기둥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인들을 소환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단순히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해당 리스트에 있었던 정치인들을 소환부터 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소환된 정치인들이 반발을 할 테고요. 또한 막상 불러서 변명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한다고 한다면 소환해서 어떤 물증을 제시하고 또한 박 전 상무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부터 얻은 진술을 가지고 수사한 혐의가 이정도이고 발뺌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한 짐작이 되고요.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거런 시점의 행적, 성 전 회장의 행적도 어느 정도 제고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치인들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였죠. 이병기 실장이 회의에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완구 총리처럼 자리를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완구 총리와 자신은 다르다, 녹취에 금액이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게, 메모지에는 이완구나 아니면 이병기 실장 두 분 모두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경향신문 녹취록을 보면 다릅니다. 이완구 총리한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날 가서 3000만원을 줬다고 녹취록 내에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병기 그분도 내가 입을 뻥긋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만 워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줬다는 이런 내용의 기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부터 인물로부터 이 실장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 맞춰야 할 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만가지고는 구체적인 혐의를 둘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분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오래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많이 달랐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초기에 많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만난 것도 수십 차례였고 전화통화도 많았고 사진도 많이 찍혔지. 그런 소소한 펙트에 관한 거짓말들이 뒤집혔는데 이병기 실장의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알았고 그다음에 본인 구명을 위해서 자기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전화를 다 받았다가 그다음에 어렵다고 해 줬다. 그렇게 거의 사실에 가까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태도만 가지고는 물러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성 전 회장의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앞서서 이제서야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혐의가 돈을 전달해 줬다는 사람도 사망을 했고요. 또한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고 있고, 또한 전달했다, 자금을 조성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측근으로서 구속되어 있는 성 전 회장들의 측근들인데요.

그들의 입을 바라보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 했다고 보기보다 좀더 수사를 충실히 하고 또한 증거인멸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만 결국 가장 멀리 본다면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한 차례 연장하는 것은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준호 상무하고 이용기 홍보팀장.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추가로 열흘이 연장이 됐는데 지금 입을 여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조금씩 열지 않을까 봅니다. 대체로 보면 이분들이 최초에 수사 받는 자세를 보면 상당히 완강하게 버텨야겠다. 오히려 이 사건은 수사가 확대되면 경남기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성 회장 측근 인물들에게 더 불리하다.

또 회사라든지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별로 이롭지 못하다. 가급적으로 덮는 기조로 가자는 생각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속된 초기에만 해도 상당히 버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보통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나면 대체로 보름쯤 후부터 심경의 변화가 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명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이가 지나면 일부가 입을 먼저 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부지불식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그러면 대체로 밖에 있던 어떤 굳센 밀약은 그런 점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해서요. 이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측근들이 입을 늦게 열어서 그런지 상당히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에 적혀있는 정치인들 8명 가운데 일부가 소환될 거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임박했다,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쯤 과연 소환조사가 이뤄질까요? 언제쯤 누가 먼저 소환될까요?

[인터뷰]
일단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이완구 전 총리나 홍 지사가 가장 먼저 손대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예측,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언제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임박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곧 소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되는 그런 날짜의 동선을, 행적을 다 복원했다고 하니까요. 다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지사 역시 그 당시에 비서들로부터 그 당시의 동선을 일정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써 어쩌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크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일정과 동선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 두 사람 모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에 만났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완구 전 총리의 수행비서, 그리고 홍준표 수행비서 두 사람을 소환을 해야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날짜, 시간이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4일날 오후 4시 30분에 어디에 계셨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것 같고. 이완구 전 총리 쪽에서는 당시에 청양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들러서 부여로 왔기 때문에 최소한 4시 30분에는 부여 사무소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성 회장쪽에서 4시 반이 분명하다고 고 성 회장 주변인물들이 말을 하고 있어서 이완구 전 총리의 수행비서 얘기가 혹시 거짓이 아닐까. 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쪽은 지금 2011년도 6월이라고만 있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6월은 1일부터 30일까지 잖아요.

그 어간에 홍 지사 일정에 성 회장 등을 만난 일정 자체가 계획이 돼 있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 어차피 홍 지사쪽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을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100% 맞다,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쭉 받아서 혹여 지금 성 회장쪽 사람들만 기준으로 해서 동선을 파악했을 때 결정적인 뭔가 무슨 함정이 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 전 총리나 홍 지사쪽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선 자체가 서로가 부딪힌다는 건 어쩌면 결정적인 무혐의의 근거다라고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일정이나 동선만 가지고는 금품수수를 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인 주장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주장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당연히 금품수수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테고요. 또한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 이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궁을 할 텐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과연 시도했는지. 홍 지사나 아니면 이완구 전 총리측에서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회유를 시도했는지, 또한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했는지. 그 부분도 또한 굉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것과 별개로 증거인멸 시도 등을 했던 것 자체로도 형사처벌 자체는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변명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추궁을 하는 것과 별개로 증거인멸이나 회유 등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 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메모 자체가 흥분상태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써 효력이 있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발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한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다분히 그러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변명한다면 국민들로서는 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은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증거에 의한 유죄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요. 문제는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판결을 하기 위한 증거가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 과연 충분할 것이냐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당시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와 또 경향신문과 했던 녹음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홍 지사의 그런 입장은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거든요.

가정한다면 홍 지사가 피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쓴 거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려면 당시에 작성했던 성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예 증거로도 쓸 수가 없다, 재판에서 이건 아예 올라갈 수도 없다라고 말해서 증거인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을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필적감정까지 검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성 전 회장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해야만 할 수 있겠고요. 예외 규정이 하나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성 전 회장이 당시에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년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단순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못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전혀 못할 정도로 완벽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홍 지사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홍 지사의 이야기가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홍 지사 사건은 다른 8명과는 상관 없이 메모지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달한 사람, 메모를 공유한 사람이 살아있는 셈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사람이 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이냐. 이것만 가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모에 적여 했는 이 메모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홍 지사가 굳이 그 점을 얘기한 건 뭐냐면 본인의 지지자나 도민들에게 본인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끝까지 무죄다툼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그런 아마 정치적 메시지의 함의가 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홍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인터뷰]
일단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시점이 상당히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과 경향신문의 녹취록을 보면 지금 선진통일당하고 합당한 이후에 선거사무실을 같이 꾸리면서 돈을 갖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 2012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로 보입니다. 시점이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반드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고. 그다음에 허태열 실장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수사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병기 실장 자체도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수사가 쉽지 않아보이고 그다음에 유정복, 그다음에 부산시장 이 부분은 검찰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 사면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 사면을 받은 당사자도 고인이 됐고,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모두 고인이 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뭐를 조사하겠느냐. 중간에서 특별 사면을 청탁하고 어떤 불법적인 돈이 오간 것을 결국은 찾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일 텐데 과연 글쎄요, 그게 정말 누구를 조사하면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연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경남기업의 자금이 혹시라도 흘러갔다고 한다면 경남기업의 그런 자금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그 구속되어 있는 측근들의 진술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또한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먼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별사면을 했다는 그 자체는 부당한 특별사면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오갔느냐, 뇌물이 오갔느냐. 이 점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뇌물도 1억이상 뇌물이 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이것도 수사를 못하고 걸려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년 전과 9년 전 것을 찾아내서 1억 이상의 아무 단초도 없지 않습니까? 말도 없고 그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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