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허위사실 유포'...법원 '엄정한 판단'

'선거 허위사실 유포'...법원 '엄정한 판단'

2015.04.25. 오전 05: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거 국면에서는 이 같은 흑색선전이나 묻지마 의혹 제기 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선거를 위해 법원은 허위 비방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3일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미필적으로나마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고, 상대를 낙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교육감 (지난 23일)]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최근에도 더 있습니다.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나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등인데, 모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장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등으로 상대 후보를 겨냥한 흑색 의혹의 파괴력이 폭증하면서 법원도 이에 걸맞는 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권고했고, 특히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상을 참작해도 최소 벌금 300만 원 이상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직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국면에 제기되는 의혹은 대부분 선거판을 뒤흔들고 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지는 마련.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라는 인식에 기반한 겁니다.

그런 만큼 묻지마 의혹 제기를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 중대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