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냐 홍준표냐, 검찰 소환 대상 1호는?

이완구냐 홍준표냐, 검찰 소환 대상 1호는?

2015.04.21.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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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8명 가운데, 검찰에 가장 먼저 소환될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성완종 리스트'에 실명과 수수액이 모두 적혀있고,중간 전달자까지 구체적으로 지목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가장 먼저 소환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총리에 대한 우선 소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1년 동안 200여 차례 넘게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전직 운전기사를 회유하며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은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경남기업 상무 박준호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전달자'로 지목된 윤 모 씨가 아닌, 박준호 씨를 먼저 소환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검찰이 홍 지사와 이 총리 가운데 누구를 우선 수사 대상자로 겨냥하고 있는지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메모지 속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슈대담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 짚어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청와대에 계셨던 이양수 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어제 밤에 휴대전화 삐리삐리 울리고 저는 일찍 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조간신문 기자들 신문 다시 만들라고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앵커]
그래서 일부 신문은 그냥 냈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 대통령이 계신 남미 시간이 사실은 발표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전에 아마 상의들을 쭉 했을 것 같고 이병기 실장이 남미와 계속 교신하면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았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허락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사안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도 밤 1시에 하는 것은.

[앵커]
밤 12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간.

[인터뷰]
그건 평소 이완구 총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앵커]
성질이 급하다고 옛날에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인터뷰]
아니, 성격이 급하다하더라도 이 분이 명예와 자존심이 뚜렷한 분이거든요.

아무리 시각차가 12시간 난다 하더라도 밤 12시 35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당당하게 오히려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음 날 해 뜨고 발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보고를 계속 외국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의 중대성이 이미 대통령한테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일각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두 번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그래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오늘부로 총리 후보자의 직을 스스로 사퇴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현직 총리인데 언제 나중에 따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한번 꼭 예의를 갖춰서 국민께 보고하는 형식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명예가 손상돼서 정식적인 절차로 하는 것도 부끄러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앵커]
사실 그 부분인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을 바꾸는 것과 거짓말은 아직 다른 부분이거든요.

말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걸 아직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 이렇게 사퇴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200통의 전화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200통의 전화 중에 성완종 회장이 전화를 시도했던 그 64통이 아니고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에게 전화를 시도했던 그 착신 전화통과 64통.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완구 총리도 성완종 회장한테 할 말이 있고 잘 안다는 뜻 아닙니까? 저쪽에서 계속 200통 했다고 한다면 사실 안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 60몇 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회장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방증해 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인터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과 기록나왔다고 해서 저분이 사퇴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사퇴를 한 건가. 4.29 선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지금 정황이 안 좋다. 아마 압박이 많이 가해 졌을 겁니다. 이 분이 지금 수행하는 명목이 국가와 민족이거든요. 내 업무 당당하게 수행하겠다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김무성 대표님이. 그리고 대통령 오시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밤 12시 35분에. 그건 선거에 관한 아마 압박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 네 석, 물론 네 석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네 석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퇴를 표명한다?

[인터뷰]
아마 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압박이. 왜냐하면 결국 뭐겠습니까? 이 분이 총리직 수행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고 또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속마음을?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예와 이런 존중. 오늘 해도 4. 29보선 아직 일주일 남았고 이것도에 큰 관계는 없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동안 이완구 총리의, 아까 말바꿈이 계속적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드러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말밖에 없었는데 전화 통과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통화를 217회 했다는 자체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 그 둘 사이에 수많은 접촉이 있다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사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양수 평론가님 64콜, 그건 리턴콜이니까 전화가 몇 통 이루어진건지 모르겠지만. 64건이라면 1년동안 그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거든요. 64통 전화 건 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사퇴를 하면 수사에 변화가 옵니까?

[인터뷰]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총리가 사퇴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할 겁니다. 소환시기, 우선 소환대상자, 이런 거 하지 않고 혐의가 드러나면 혐의가 드러나는 순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김진태 총장의 발언 자체가 지나치게 원칙적인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한다는 얘기말고 다른 거할 게 없을 것 같고, 검찰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총리 신분에서 사실은 소환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건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앵커]
수장의 2인자인데.

[인터뷰]
그리고 그건 국격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총리직을 내놓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검찰에서도 본인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그냥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완구 총리가 만약에 검찰에서 사정을 봐준다. 그러면 이완구 총리를 한 번 더 죽이는 꼴이되는 거죠. 그리고 여권도 더 큰 부담을 안고. 이미 물러난 총리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친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무슨 수사의 융통성을 준다 그러면 이완구 총리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여유를 준다, 예우를 해 준다해도 과감히. 우리가 조현아 부사장 바로 그 현실을 봤지 않습니까, 냉정한 현실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진태 총장이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그건 진짜 원칙적인 발언이고 실제로는 검찰이 이번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어떤 사정을 봐준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검찰도 망하고 이완구 총리를 한 번 더 망하게 하는 꼴이 됩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냐, 검찰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부패했던 검사가 내뱉은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뭐겠습니까?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공소유지를 하려면 유죄확증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준 사람이 죽었거든요. 시효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사건으로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정황증거로 봐서는 기정사실화하니까. 그래서 검찰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게 사실 고 성완종 전 회장도 지금 본인이 수색당하고 했던 것은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홍준표 지사도 정치적 의미를 한다 이거군요.

[인터뷰]
저는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되신 성완종 회장께서 반기문 총장이그러니까 본인이 반기문 총장을 대권으로 밀고 이완구 총리를 안 밀어서 이완구 총리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 그리고 과거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스리랑카의 후보와 경합을 벌였을 때 스리랑카 후보를 내가 주저앉혔다, 이완구 총리가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서병수 사무총장한테 이완구 후보를 공천주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든 이완구 총리든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초선인 성완종 회장한테 뒤를 부탁하겠습니까?

무리가 많은 친이나 친박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천 문제도 서병수 총장하고 이완구 총리하고 더 가깝지 성완종 회장하고 서 총장하고 더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기에는 고인의 지인들의 발언들이 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래서 검찰총장이 오늘 한 얘기중에 일체의 다른 고려, 이 고려, 다른 고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고려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치개혁하는 마음으로 해라.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수사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홍준표 지사 정치적인 사건 운운은 부적절한 것 같고 야당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한번 들어줄 만한데 지금 여권 아닙니까?

여권에서 이 말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본질을 조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희석시키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 관심을, 이건 범죄가 아니고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준표 지사의 그 발언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먼저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까 한화갑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떠나서 이완구 총리 대통령 귀국하면 총리직 사임시키고 사표 받고 한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홍준표 지사를 먼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완구 총리는 독대했냐, 안 했냐 이 문제에 관해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완구 총리의 죄는 정치자금법 위반. 3000만원 받고 회계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비타500박스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좀더 조사를 해 봐야 하고.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이미 윤승모 씨 돈 받았고 그분이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횡령죄를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다고밖에 진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윤승모 씨, 홍준표 지사한테 정산 안 했으면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름 대보세요.

이름 대서 그 사람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안 나오면 역시 홍준표 지사한테 간 걸로 추적할 수밖에 없고 나오면 그 사람들을 부르면 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홍준표 지사가 주의정황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완구 총리는 그동안 아마 방증을 수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여 변호사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인적 증거하고 물적증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적증거는 윤승모 씨가 있고요. 물적증거는 윤승모씨와 성완종 씨간에 녹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증과 물증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먼저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물증, 아까 말씀하시고 정황증거 말씀하셨는데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박 모 전 경남기업 상무. 상무를 출석시켜서 조사도 했는데요. 그 직전에 박 전 상무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직접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인터뷰: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늦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법인 조력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목격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밀 장부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경남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 은폐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외부에서 회유 전화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박 전 상무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지난 2003년에 경남기업에 입사해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비서역할을 담당해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고 성 전 회장을 보좌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이죠. 8일 오후에 향후 대책을 논의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앵커]
본인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건 이제 한번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측근이고 또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회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 자기가 관여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고인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의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장부, 비밀장부 안다. 그러면 자기가 자칫하면 또 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없다. 조직적인 증거은폐 의혹 있느냐. 그런 거 없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성완종 회장의 스타일로 볼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놓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희대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준호 상무도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특정 부분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박준호 상무를 시켜서 돈을 찾아왔면 돈 전달은 다르게.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으로서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부 다 비밀스러운 일이고 지금 범죄혐의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고 그 사람이 터지면 모든 게 발각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성완종 회장이 죽었으니까 문제지. 만일 살아있다면 이런식으로 기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 상무가 아는 것은 지금 자기 대답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는데 만일에 많은 부분을 모른다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는 게 알고 모르고 간에 위에서 시키면 박 전 상무는 전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니죠. 대법원 판례가 상사의 범죄적인 지시에 대해서 그걸 거부 안 하고 실행하면 같은 범죄자로 보도록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상무 보고 우리 돈 이렇게 횡령하자 그러면 상무는 지시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상무도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분이 국회의원 비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정무적 감각도 있고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서로 다니면서 일정의 동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한테 남긴 유서를 딱 가족들 외에는 2명이 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박준호 상무가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가족들과도 밀접하고 가족도 의지하고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맨처음에 소환한 이유가 이 사람이 가장 알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러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에 계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오늘 또 3차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원래 압수수색을 3차까지 하는 걸 아주 드문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건 잘못한 거죠. 한꺼번에 할 때 잘 해야죠.

[앵커]
두 번째는 사안이 다르니까 두번은 할 수 있죠.

[인터뷰]
한편으로 뭐냐하면 조사를 하니까 추가로 발견,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의심이 들면 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정보소스가 있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장남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까. 그리고 그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압수수색의 생명은 신속성과 기밀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경남기업에서 증거를 인멸시도를 했다라는 것도 뭐냐하면 이게 벌써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만이 이 수사의 성패가 되거든요.

[인터뷰]
오늘 오후에 문무일 수사팀장이 언론인들한테 간담회를 했습니다, 티타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세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했느냐 했더니 3번씩 같은 장소를 한 게 아니고 특정장소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신 대로 다른 정보가 있어서 특정장소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장소, 장소가 다르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게 수사가 광범위하게 행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
광범위라는 건 어떤 거죠?

[인터뷰]
정치권 전반으로 간다는 거죠.

[앵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발언한 대로 불법정치자금 전반으로 간다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인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드린다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이걸 이미 8명에 대해서 시작했다면 이제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거 이참에 정치개혁하겠다는 말씀으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에 관해서 기밀성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성완종 회장이 이미 죽었을 때 이미 증거인멸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메모에 있고 경향신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하기 전에 증거인멸을 했다면 거기 가족이 연루된 거, 그걸 증거인멸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세 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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