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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남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에 있는 한 특수학교 교사 51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번복해 장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한 특수학교 복도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중학생 제자 15살 한 모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번복해 장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한 특수학교 복도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중학생 제자 15살 한 모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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