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14명 중·경상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14명 중·경상

2015.04.03.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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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굴러 떨어져 운전 기사를 비롯해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겠다고 만들어진 이른바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고양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어쩌다 일어난 겁니까?

[기자]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25인승 버스가 경사진 길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2.5m 수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운전기사 58살 김 모 씨가 중상을 입고 원생과 교사 등 모두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는 통학 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해 원생들이 하차를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핸드브레이크를 채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원생들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서 사고 직후 버스에서 스스로 나올 만큼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 김 씨 등을 상대로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사고를 막아보자고 이른바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앞서, '세림이법'은 지난 1월 말에 본격 시행됐는데요.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조 교사 탑승, 운전자 등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사고가 난 버스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이미 정식으로 신고된 통학 차량입니다.

또, 보조 교사도 타고 있었고 차량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 안전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세림이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4살 이 모 군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 1일에도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쳐 교사와 원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도로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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