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해야"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해야"

2015.03.26.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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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이 먼저 배분된 뒤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노인이 생긴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춰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의 15% 정도만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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