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해외 출장 성폭행' 의혹

중앙부처 공무원 '해외 출장 성폭행' 의혹

2015.03.11.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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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기자와 취재 현장 이야기 들어오는 동분서주, 오늘은 임성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단독 보도 내용인데 정부부처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가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죠?

[기자]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사와 함께 출장을 간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밤 사이에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전날 밤 상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정황으로 봐서 자신의 상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로 숙소의 침대보도 증거물로 제출했는데요. 말 그대로 의혹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어떤 부서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중앙부처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의혹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이 됐을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를 그렇게 썼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성폭행을 했다. 지금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 공무원은 자신이 당했다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아직까지 당사자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몇 차례 시도는 했기는 했는데 일단 경찰에 이런 피해 사실만 신고를 했다는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처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요?

[기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해외에 공무원원이 공무수행 차 해외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장에 도착신고를 하고 이런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하고 출장을 보낸 허가권자, 그러니까 부처의 장에게 상황이 보고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피해자가 귀국 직후에 자신이 직접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성폭행 의혹 사실이 부처에 신고가 됐는지 그 과정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같은 부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해여성 입장에서는 혹시나 무마하려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가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 공무원과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은 40대로서 4급 서기관 신분입니다. 이 4급 서기관이 어떤 정도의 직급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5급 공무원을 공채가 됐을 시에 4급 서기관이 되려면 평균 9년 정도를 근무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서기관은 최소한 13년에서 17년 정도를 근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20대로 5급 사무관입니다.

사실 채용이 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둘의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귀국 전 날 밤 함께 술을 마신 것이 단순한 축하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술자리인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증거물로 침대보 같은 것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체액 같은 것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증거로 가져왔지만 문제는 술에 너무 취해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피해자가 증거물로 해당 숙소의 침대보를 가지고 왔지만 단순히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황으로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40대 서기관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는 숙소에 다른 사람들이 이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정황증거상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고 피해 여성이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부처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임성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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