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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중화동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4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이 씨는 홧김에 김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중화동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4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이 씨는 홧김에 김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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