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대 추돌 사고...피해 보상은?

영종대교 106대 추돌 사고...피해 보상은?

2015.02.12.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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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차량 연쇄추돌. 106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현재 이 사고 조사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죠, 106중 추돌사고면.

[인터뷰]
우선 처음에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처음에 사고를 낸 차량이 밝혀져야 되겠죠. 앞에서 사고가 안 나고 쭉쭉 빠졌으면 뒤에도 따라갔을 텐데, 앞에서 첫 번째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고 들이받고. 물론 그중에 어떤 차는 앞차를 피해서 멈췄는데 뒤에서 들이박고 그랬을 겁니다. 결국 최초의 원인은 처음에 사고 낸 차, 그 차를 찾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106중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보상 보험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 영상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잔뜩 낀 도로에 갑자기 차량들이 나타난 걸 보고 가까스로 멈춰서서 순간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들이박고 트럭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들이 거의 시야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옆차량을 찍었는데요. 옆 도로를 달리면서 지금 찍은 모습인데요. 차량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도 터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앵커]
이 정도 사고면 보험회사의 보상규모, 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터뷰]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우선 망가진 차들의 수리비, 그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사망자는 직업이 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것을 봐야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고요. 부상자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장애가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 장애가 남으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규모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가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고 또 잇따라서 뒤의 차량에 들이받치기도 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책임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 서해대교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쉽게 생각을 하면 끊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 사고에서 부터 106번까지 다 연결해서 과실비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고요. 우선 잘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박아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면 들이박은 차가 100% 잘못했죠. 뒤차가 잘못이죠. 잘 가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요.

앞에서 가던 차가 뒤에서 오던 차가 늦게 발견해서 또는 속도를 못 늦춰서 안정거리 미확보 내미 안전운전 불이행, 안천수칙 불이행 뒤차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앞차의 사고로 뒤차가 들이받았으면 앞에서 사고를 먼저 일으킨 차의 잘못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뒤차를 60으로 보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3:7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낮에는 4:6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들이받으면 그것도 4:6, 4:6으로 가고요. 또 어떤 차는 앞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멈췄어요. 전방 주시도 잘 하고 안전 거리도 잘 확보해서 멈췄는데 나는 멈춰 서 있는데 그때 꽝꽝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뒤차가 100%.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했을 때는 4:6, 4:6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내 차는 멈췄는데 뒤차가 들이박아서 브레이크가 풀려서 쿵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나는 서 있는데 뒤 차 때문에 내가 밀린 겁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밀려서 받은 거니까 뒤차가 100% 잘못이죠.

[앵커]
그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렇게 나오면.

[인터뷰]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내가 멈춰 있는데 뒤차가 들이박은 거다라고 해서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에 의해서 그리고 앞차 운전자가 처음에는 안 받쳤는데 거기에서 몇 번 부딪힌 흔적이 있었느냐. 한 번 부딪혔으면 뒤에서 들이받은게 밀린 거고요. 그런데 제일 정확한 건 블랙박스죠.

[앵커]
저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106중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고가 난 최초의 사고 차량이 과연 106번째 있던 가장 마지막에 있던 차량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서해대교 사고가 2006년 10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안개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5톤 트럭이 앞에 가던 조그만 트럭을 들이받고 옆으로 서 있는데 승합차가 오면서 부딪히고 그 후로 쾅쾅쾅. 그래서 승합자가 멈췄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쾅쾅쾅. 유조차량이 있었는데 기름이 흘러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첫 차에 대해서 이 뒤차가 들이박아서 그 차의 보험사가 다 물어주고 처음 차, 당신이 처음 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 중간에 서 있던 차량이 있었다. 선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그 책임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1분, 3분 간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13분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왜 이 차가 섰겠느냐. 중간에 차가 선 것도 앞에서 사고가 있어서 선 것인지 안 그랬으면 안 했을 것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를 낸 차가 뒤에 불난 것에 대해서 20%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됐죠.

[앵커]
그러니까 맨 처음 에 사고가 난 차가 있고 106번째 사고가 난 차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106번 쾅쾅쾅쾅은 아니고 중간에 사고가 안 난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도 권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앞 차 주장은 여기에서 사고가 끝났지. 내가 그 차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그 차가 선 이유도 앞 차를 감지해서 섰기 때문에 일정 책임이 있다?

[인터뷰]
고속도로에서 앞의 차가 앞에 서면 위험하잖아요. 왜 멈췄느냐, 앞에 사고 나서 멈췄다. 그런데 앞에 사고가 나서 10분, 20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들이받으면 단절된다고 보는데요. 서해대교 사건은 1분, 2, 3분 정도로 탕탕탕 부딪힌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건 2차 추돌 사고. 앞차가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은 것. 이건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차의 주인은 내가 앞차를 물어 줄 책임은 상당히 경감이 되는.

[인터뷰]
일단 앞에 서 있는 차를 뒤차가 들이박았으니까 들이받은 차가 앞차에 대해서 다 물어주고 그리고 앞차가 서게한 이유가 뭐냐, 처음에 사고난 그것 때문에 앞차가 선 게 아니냐. 그 앞차의 보험사에게 보상금 청구를 하면 앞차가 20%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 사례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죠.

[인터뷰]
저건 후방 영상이네요.

[앵커]
밴인데 멈춰 서다 양쪽을 들이받고.

[앵커]
이건 옆으로 간 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인터뷰]
저 사고는 정확하게 저 밴이 옆의 차에 부딪혀서 튕겨서 나간 거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저 밴이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차로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뒤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앞차의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앞차를 한 8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옆차선 침범 여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차로침범이 잘 가다 갑자기 들어오면 못 피하는데요. 그래서 밴을 100% 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저기에는 사고가 나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인터뷰]
지금 저 밴이 다른 차를 피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앵커]
밴은 일단 차를 피했어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저 트럭이 옆으로 또 갑니다. 옆에 있는 차와 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의 차를 들이박은 책임은 뒤차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옆으로 밀린 것은 전방주시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잖아요. 옆차가 들이박아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 밴이 옆으로 밀린 게 자기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췄으면 곧 설 수 있었는데 그대로 가면 부딪힐 것 같으니까 옆으로 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차에 튕겨져서 전복이 됐다고 그러면.

[앵커]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옆의 또 다른 트럭을 또 들이받았습니다. 저 가운데오는 트럭 입장에서 봤을 때 밴 때문에 내 차가 밀려서 들이받은 경우, 그러면 가운데 트럭은 그 옆에 내가 밀려서 들이받힌 것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인터뷰]
정상적으로 달리다가 때리면 저 트럭은 잘못이 없죠. 이 차가 갑자기 때려서 밀렸으니까 잘못이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복잡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럭도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갔어야 돼요. 트럭은 옆에 다른 차들이 막 사고가 나 있는데 밴이 급차로 변경으로 들어왔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왜 계속 같은 속도로 갔느냐. 저 트럭에게도 2, 30% 책임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차량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경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난간에서 후속 차량에게 사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옷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간에 보이시죠. 옷 흔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알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난간 옆으로 피하셔서 괜찮았지만 서해사고 때에는 갓길에 나와서 알리다가 2차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후속 차량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다고 해도 왜 위험하게 거기에 서 있었느냐. 갓길에 가지 말고 거기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서 옆에서 저렇게 뒤차에게 수신호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에게도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과실을 한 30% 정도로 인정하거든요.

따라서 저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저기서는 2차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뒤차를 향해서 후속조치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방의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 이럴 때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운전법,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개가 저렇게 자욱하면 안개가 많이 껴서 100m 이상이 안 보이면 속도를 반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속 100km 도로 일 때 제한속도가. 거기서 50km 로 달리라는 뜻이 아니고 50km 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는 게 불과 10m라고 하면 사람 걷는 속도로 가야 됐거든요. 깜빡깜빡하면서. 그런데 시속 50, 60km 로 간다는 자체가 이 사고의 원인이고요.

지금 상황은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 안개 지역에서 차들이 완전히 걷다시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개가 걷힐 때까지. 안개지역을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 제한속도 50km가 잘못이 아니고요. 50km 밑으로 해서 내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내가 유지했어야죠.

[앵커]
지금 보면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데 어제는 안개에 해무, 복사냉각에 미세먼지까지 시야가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관리자 측에서 이런 것을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도로운영자, 관리자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게 신공항하이웨이가 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뉴스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안개등, 번쩍번쩍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달아놨으면 저걸 보고 조심해야지. 보다 더 큰 전광판을 달아놓고 짙은 안개, 절대 감속 이런 걸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강풍 때문에 위험해서 그걸 못 달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과연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법적 책임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빙판이 있는데 빙판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눈을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한 30% 정도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안개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스스로 내가 속도를 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데 내가 조심하지 못한 것.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일단 손해배상을 해 주고 신공항하이웨이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할지는 그것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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