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결정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결정

2015.01.28.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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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 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안은 성립됐습니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 씨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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