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비 최대 70% 지원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비 최대 70% 지원

2015.01.27.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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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부터 병원과 한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는 최대 70%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돕기 위해 금연 상담료와 보조제, 의약품 구매에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연보조제와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30%에서 70%의 비용이 지원되는데, 12주 분량 기준 현재 18만 5,700원인 금연 패치는 앞으로는 21,600원만 내면 됩니다.

의사 최초 상담료는 4천5백 원, 이후 방문은 2천7백 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금연 치료는 12주에 6회 병원 방문을 단위로 1년에 2번까지 보험이 적용되는데 평생에 몇 번까지 적용할지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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