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vs.헌재 '엇갈린 판단'...논란 불가피

대법원vs.헌재 '엇갈린 판단'...논란 불가피

2015.01.22.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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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분 나와계신데요. 한기홍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전 민혁당 비밀조직이죠. RO의 핵심 멤버였던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그리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재판 있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죠.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했지만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오늘은 아직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번 일로 종북논란이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혹여나 전 통진당 사람들이 종북, 진보 이런 분들이 이거를 또 대법원이 마치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하는 것처럼 선전해서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이광백 대표께서는?

[인터뷰]
저도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앵커]
존중해야죠.

[인터뷰]
아쉬운 것은 지하혁명조직의 운영원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했다면 혹시나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총책과 지도부가 내용을 제안하고 토론해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책과 지도부가 방침을 전달하는 순간 그것이 곧 조직의 결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혁명조직은.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석기 총책이 선동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안 해 줬다는 식의 이런 운영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책이 방침을 전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란음모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 RO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1심, 2심, 3심 판결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CG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내란선동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이 인정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란음모하고 RO의 실체인데. 그런데 우선 RO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란음모는 인정이 안 되고 내란선동이 인정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판결이 왜 나온 거예요?

[인터뷰]
일단 내란선동이나 내란음모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앵커]
그 선동은 전 단계라는 거죠?

[인터뷰]
선동을 먼저 일으키고 그다음에 회합자료 모아서 음모를 꾸미고 그다음에 내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요지는 뭐냐하면 내란선동까지는 가지만 음모단계로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중에 RO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하면 내란음모를 했냐, 안 했느냐는 RO의 실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항소심과 다른 이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RO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전복을 위한 조직체라고 인정을 했고 그것이 통진당의 핵심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해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유죄로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인들 시각에서도 그런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되 RO 실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거는요 제보자, 마리스타 수도원에 가서 그 회합에 있었던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RO라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모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구체적인 실행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선동은 이제 전 단계고 음모는 다음 단계라는 말씀이시고. RO의 실체 말씀하셨는데. RO의 실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RO라는 실체를 대법원이 인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법원에서 기록상 강령같은 게 특별히 존재한다고 의심은 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철저한 증거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앵커]
심증은 있는데.

[인터뷰]
물증이 없다, 이런 건데요. 아까 이광백 대표님께서 RO를 경험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지하조직이라는 거는 총책이 털어놓거나 아니면 총책에 준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통혁당 같은 경우는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김질락 씨가 나중에 체포돼서 내용을 샅샅이 공개했고, 92년도에 있었던 중부지역당은 황인호 총책이 다 공개를 했고. 민혁당도 총책이었던 김영환 씨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공개했고, 그다음에 하영옥 씨나 이석기 씨가 했던 99년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총책이 협조하지 않는데 이 사건을 밝힐 수가 없고, 이광백 대표도 과거 민혁당 활동을 했지만 민혁당 사건이 생기는 날까지 자기가 자기 조직에서의 리더가 누군지 조직체계가 어땠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관분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지하조직의 운영원리를 봤을 때 이걸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은 내부의 협조자, 특히 제보자 이 씨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중간 수준의, 고위 간부도 아니고 중간 수준의 사람인데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채택이 안 된 거지, 이것이 RO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앵커]
없다랑 모르겠다랑 이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한기홍 대표께서 자꾸 민혁당 출신, RO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RO 출신이시니까 RO 활동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RO활동하실 때 내가 RO, RO라는 것은 사실RO도 있고 MO도 있고 이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디에 속해있구나 이런 걸 아셨어요? 민혁당 조직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인터뷰]
저는 제가 RO 성원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앵커]
RMO는 아셨어요?

[인터뷰]
RMO는 알죠. 내가 속해 있는 소조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RO원이어도 누가 RO원인지 모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위에 분명히 지도조적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조직원론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도원인지는 저를 지도하는 소조원을 제외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의 조직운영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RO 활동할 때 밑에는 아는데 위는 모른다.

[인터뷰]
밑에도 사실 제가 지도하는 사람만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새끼쳐 나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를 지도 하는 사람과 내가 지도하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앵커]
그리고 그 지도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세요? 손주뻘 아니에요? 내 제자의 제자의.

[인터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모르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장이라는 게 3년, 4년 10년 같이 하다 보면.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정당운동이든. 10년 이상 같이 활동하다 보면 대체로 알게는 됩니다.

[앵커]
대체로 알게는 된다.

[인터뷰]
이 사람들이 쓴 표현이 있거든요. 5월 12일 마리스타 수도원 전에 곤지암에서 회합이 있었을 때 김근래 씨가 술 좀 먹고 왔더니 김근래 지도원, 뭐 이따위... 지도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도원이라는 말이 그게 다 혁명조직이 쓰는 용어들인데, 제가 볼 때는 원래는 130명이 같이 모이는 조직이 아니죠. 지금 말씀대로 알면 안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 총책인 이석기가 곧 남침이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긴급한 시기다. 다 모아서 선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인 거지. 원래 조직 운영논리로는 이렇게 모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앵커]
그러면 결국은 이석기라는 사람이 조금 영웅심리도 있고 해서 자기 어깨도 으쓱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다 한번 모이자고 해서 모인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정세판단의 오류 같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북한에서 한 그 정세를 이석기 씨는 전쟁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정세판단을 한 듯합니다. 오류인데, 결과적으로는 가 정세판단 오류 때문에 총회라는 걸 하게 됐고. 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그게 또 실체가 드러나 버렸고 그러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어떻게 보면 이석기 씨의 정세판단 오류가 자초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석기 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사 생활하실 때 법정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인터뷰]
거의 없죠.

[앵커]
법정 모독죄 아닙니까?

[인터뷰]
원래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 감치를 합니다. 법정 모독이기 때문에 감치를 하는데 대법원이고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뭐냐하면 이게 작은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보장된 사법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엄격히 얘기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우습게 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대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공안사건은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인권차원에서 보면 양심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수사기관에 와서 본인이 양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실정법에 위반되지만 자기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다 협조하되 나는 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황선 씨 남편 윤기진 씨도 수사기관에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결국 조사를 못 하고 한 시간 만에 보냈어요. 대법원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위 집회에 관한 법률로 조사를 할 때는요 사진을 찍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 간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그런 취지죠. 항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거부를 행사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석기 의원은 사실 오늘 대법원 판결 선고할 때는 대부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거든요. 사안 중대성이 크니까 아마 대법원에서 참석하겠느냐고 여부를 물으니까 이석기 의원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왔던 것 같고요.

아마 본인 입장으로는 ,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흡족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거기서 물론 내란선동 부분에서 사법부는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나가면서 웃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만족한 판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참 그런데 SNS에 이런 얘기를 남겼대요. 전화위복은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다. 2013년 이석기의 옥중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던질 만한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전화위복은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다. 전화위복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한 대표님, 오늘 저 법정에 말이에요, 이정희 씨는 안 간 모양이에요. 김재연 씨만 간 모양이에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쨌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회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오늘 부로 미결수에서 귀결수로 됩니다. 면회도 제한되고 그동안 SNS에 올린 것은 친인척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제한되면 극도의 불안감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냉정한 시간을 맞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하루의 미소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화위복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7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 이건 RO로서 지도부의 공백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거점이었던 통진당이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활동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착잡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에서 아마 그래도 포기하고 싶을 수는 없는 거죠. 뭔가 희망의 가닥이라도 잡는다는 심정에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암중모색하겠지만 뚜렷한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인터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석기 씨가 석방돼서 거의 10년 넘게 사실은 구 민노당에서 통진당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당권을 쥔 거고, 대주주로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아미타불이 됐고 자기인생에서 보면 30년 동안에 정말 한길을 판 거거든요. 그게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웃을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그래도 일단 통진당은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된 건 된 거고, 오늘 그래도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전 통진당의 구심체들, 어떤 간부들이랄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RO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종북의 색채를 옅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할 거고 또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또 야권에서 오늘 여당이나 야당이 논평이 극과 극이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은 또 아쉽다는 그런 논평을 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내란선동죄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그 중대한 범죄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란음모와 RO의 실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어떠한 본래의 통진당 세력들의 종북의 색채를 옅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 선거에 야권연대가 또 나올 것이고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로 그렇기 때문에 RO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해석조로 과잉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전 통진당 세력들이. 어떻게 보세요? 4월달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 통진당 세력들이.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일단 빌미가 조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회생을시도해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기회가 보선이겠죠. 다만 그러나 큰 이득은 못 얻겠지만 일단 시도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반반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지하라든지 대중조직에 스며들어서 계속 분란이 있는 것보다 공개된 자리에서 있는 것이 사실 공안당국이든 언론이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어렵죠. 그래서 자꾸 정책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보고.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죠.

[앵커]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석기.

[인터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요.

[앵커]
지금 이석기 사면복권 과정, 저희가 한번 CG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92년에 활동을 하다가 99년에 수배당하고 2002년에 검거되는데 2003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고 2005년에 특별복권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왜요?

[인터뷰]
지금 국민들이 이때는 사실 이석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유시민 씨나 심상정... 2012년 통합해서 선거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실은 밝혀질 대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는 것은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이 대표님은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유일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본인이 전향을 하는 것이겠죠. 전향을 철저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할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회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쉽게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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