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최후의 판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최후의 판결

2015.01.22.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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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이 비밀 지하조직 RO를 만들어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할 목적을 논의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인터뷰: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2013.8.29)]
"그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함께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의 주된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꼽았죠.

또 이석기 전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부터 자신과 북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죠.

[인터뷰:이석기, 전 의원 (2012년 5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시거든요. 과거 자유로울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 다른 기회라도 북한과 관련, 노선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과의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유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는데...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주요 판결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첨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 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그러한 강령, 목적, 지휘·통제체제, 조직보위체제를 가진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양지열, 변호사]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명이 모여서 한 것도 음모가 될 수 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RO가 필요했다. 그런데 RO라는 게 원래 이쪽 NL계 조직 자체가 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뇌부가 있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 내부에서 설령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좀처럼 드러나기는 어렵거든요."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한 충동 격려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결내렸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 파괴 등 폭력적 행위를 포함해 정보·선전· 군사 분야에서 실행계획의 기준을 제시했다 라는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는 선동행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피선정자들이 내란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는 내란 음모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결론을 낸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이 다수 의견의 판단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선고됐죠.

음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대법원이 35년 만에 내놓은 판결입니다.

장장 1년 5개월 만의 이석기 사건,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징역9 년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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