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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빠르면 오는 9월 부터 2층 광역버스 서너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도입하는 2층 버스는 높이 4미터로 시범운행에 사용한 2층 버스 보다 15센티미터 낮아 현행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층 버스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출퇴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돼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월에 도입하는 2층 버스는 높이 4미터로 시범운행에 사용한 2층 버스 보다 15센티미터 낮아 현행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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