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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체 수업 일수의 1/3이 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3월에만 가능하던 중·고등학교 입학이 5월 초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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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3월에만 가능하던 중·고등학교 입학이 5월 초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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